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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민사법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는 민사법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말 그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판결 내려주기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에게 채무가 없음을 법적으로 밝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갚을 빚이 없는데, 부당한 이유로 빚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을 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보험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갚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판결 내려주면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겠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채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으면,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는 본인의 채무부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법률적인 다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채무.. 더보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무엇일까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무엇일까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물인 특정한 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있었지만 그러한 원인과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해제된 경우, 혹은 발생한 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더 빚이 없는 경우 이러한 빛이 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소송물을 특정하여 주장하고, 피고는 이러한 발생원 인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가 소멸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 그 소멸 원인이 요건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 광주지방법원은 A씨 등 129명이 B건설을 상대.. 더보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권리나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고 판결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소가는 확인을 할 물건(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및 권리(소유권, 전세권 등)의 종류에 따라서 산정이 된 금액이며,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의 대상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다툼있는 범위에 대하여만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기에 채무자가 채권자 주장의 채무중 일부의 채무가 있음 인정을 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인정을 하는 채무부분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