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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들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에 따라 인·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래에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것, 투자를 수입하는 것, 미래에 전체 또는 초과 원금을 지불하는 것, 예금, 적금, 부담금, 채권 발행의 이름으로 돈을 수입하는 것, 채권 발행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유사수신법에 따르면 등록이나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가지지 않고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만큼 죄의 성립에 유의해야 하며, 만약 자금을 모으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지 몰랐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법원에서 가려야 할 것입니다. 고수익 보장을 해주겠다며 타인을 속여 투자 사기를 벌임으로써 구속기소 된 A씨의.. 더보기
유사수신행위_형사사건변호사추천 유사수신행위_형사사건변호사추천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가 및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를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성립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합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