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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전자장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어떤 경우에 우리나라는 특정범죄인들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부과된 조건의 준수를 확인하는 조치로 전자 감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일명 전자팔찌의 부착 대상자는 2회 이상의 성에 관해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16세 미만의 미성년을 상대로 이를 가한 자,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 및 집행유예로 풀려날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해 부착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기간과 시간대별 행동 제약 사항 등은 보호감찰 심사위원회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더보기
위치추적전자장치 무단으로 훼손하고 버렸다면 현대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편리해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술력으로 인해서 범죄 역시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면서 범죄에 대한 공포심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나 신문에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새로운 범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면 몇몇 분들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막으려고 노력하는지 궁금해진다고 합니다. 향후 재범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시키면서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교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치를 착용하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눈에 띌 가능성이 높으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고 착용을 하고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재발과 혹시 모를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착을 시키고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