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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성립

업무상배임죄 성립 될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 성립 될 수 없어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입주자가 연체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해도 관리회사에 재산상 이득이 없다면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대한 소송사례를 가지고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서울에 위치한 S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을 맡은 당시 서울산하 기관이자 시행사인 H사에 아파트 주민의 열 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않고 연체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270만원의 연체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또 A씨는 열 사용료 납부를 연체하여 230만원의 연체수수료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납부하게 했다가 검찰에 적발되어 1심과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더보기
업무상배임죄 성립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업무상배임죄 성립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동으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형사소송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자!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과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의 하나입니다. 이 죄의 업무에는 공적인 일이나 사사로운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이 됩니다. 또한 그 업무가 생활수단인 직업이거나 영리행위이거나, 본업 및 겸업이거나, 주업무 또는 부수업무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적법한 업무인지도 가리지 않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나 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