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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업자금은 상사채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업자금은 상사채무 같은 채무일 지라도 민사채무냐, 상사채무냐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리 적용됩니다. 여기서 민사채무는 개인 간 금전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상사채무의 경우 상행위로 발생하는 그전 채권을 뜻하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관련해 오늘 살펴볼 사례는 민사채무인지, 상사채무인지 판가름하기 애매한 대여금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 사례입니다.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지라도 그 빌려준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민사채무가 아닌, 상사채무에 해당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걸까요?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더보기
대여금소송변호사 사업자금 알고있었다면? 대여금소송변호사 사업자금 알고있었다면?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해야 하는 일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빌려주었던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어떻게 빌려주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입증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대여금소송변호사와 살펴볼 사례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인데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그 돈의 사용 목적이 사업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이 아닌 5년으로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도 그 돈을 사용할 목적이 사업자금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