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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 권리회복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 권리회복위해 사해행위가 무엇일까요? 사해행위란 민법상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였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파손, 또는 제삼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통해 채무자의 전체적인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방법을 사해행위라고 압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삼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고 채권을 행사랑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무자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숙지한 뒤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더보기
변제 사해행위 관계 민사분쟁해결변호사 변제 사해행위 관계 민사분쟁해결변호사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과채무를 안 상태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기존 채무를 쉽게 변제할 목적이면 취소가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제 사해행위 관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민사분쟁해결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안 상태에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 계약이 기존 채무변제를 쉽게 하려는 것이라면 사해행위에 해당을 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S보증기금이 채권자가 채무초과인 채무자와 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시킨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에 취소를 하여달라며.. 더보기
민사법률상담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민사법률상담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 시점과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 오늘은 민사법률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채권양도계약 사해행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 주식회사가 을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갑회사의 병에 대한 채권 양도를 하고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했다가 부도를 내고 사업을 폐지한 뒤 을과 위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해서 병에게 통지한 상황에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을 하는지는 채권양도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까? 판결요지는? 1.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