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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청소년추행죄 반의사불벌죄 아닌 청소년추행죄 반의사불벌죄 아닌 현재 우리나라는 아청법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매매나 알선 등을 한 경우 무거운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아청법과 성폭력 특례법에서 각각 구성요건을 정해 처벌하고 있는데요. 큰 차이로는 아청법 제16조 단서에는 성폭력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청법 제7조5항 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후자에 따르면 피해자가 .. 더보기
상해죄 폭행죄 차이 상해죄 폭행죄 차이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는 범죄입니다. 이둘은 큰 차이는 없지만 상해죄랑 폭행죄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상해죄 폭행죄 차이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죄 폭행죄 차이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치아 탈락, 처녀막 열상, 성병 감염 등이 모두 상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데 그 성질이 꼭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하게 수염과 모발을 잘라버리는 행동, 사람의 손을 강하게 잡아 당기는 행동도 폭행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