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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민사상담변호사 공동저당 배당이의 민사상담변호사 공동저당 배당이의 공동저당이라 함은 같은 채권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는데요. 만약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을 설정하였다면 경매 대가를 함께 배당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상담변호사와 함께 공동저당 배당이의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채무자인 ㄱ씨와 물상보증인인 ㄴ씨는 A부동산에 대해서 각각 절반씩 공유지분권자인데요. ㄱ씨는 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두 사람은 대출을 위해 은행으로 본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ㄱ씨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A부동산에 대해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는데요. 경매 과정에서 부동산은 6천 10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 더보기
공동저당권 동시배당 사례 공동저당권 동시배당 사례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 및 특정 공동근저당권에 있어서 공동저당물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의 저당물에 관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경우에,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저당에서의 배당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