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관해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관해서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의 취지에 일치를 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입니다. 그렇다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가 있는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은 통상의 기간과는 다르게 법원이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이를 늘이거나 줄이는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가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 경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2주 이내엔 추후보완 허용이 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