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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금융과 관련된 법령에서 명시된 인가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한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만약 자금을 모으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지 몰랐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의 성립 여부를 법원에서 가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서 돈을 수집하는 행위,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서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는 행위 등이라고 폭넓게 인정하였는데요. 이 때 모집 대상은 특정한 직업군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전국교수공제회에서는 공제회에 가입하지.. 더보기
유사수신에 대해서 유사수신에 대해서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조달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유사수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사수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않고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는 행위. 즉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제시를 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이유를 대든 원금보장을 한다든가, 확정수익률 제시를 하게 되면서 돈을 끌어모을 수 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