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제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 제기하게 되는 경우 배당이의 제기하게 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의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제기를 통해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당요구라 함은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가 집행될 때 임차인도 해당 경매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채권자들이 경합하여 배당요구를 할 때는 각 채권자들을 만족에 대해 법원이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는 우선변제권을 얻은 임차인과 경매 개시결정이 등기된 후의 가압류를 제기한 채권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