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가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와 가압류 취소 배당이의와 가압류 취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사유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또한 배당기일이 지난 후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이 역시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서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을 담당하며 배당기일인 2013년 8월 13일에 근저당권자가 가압류권자에 대해서 배당액 전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고 2013년 8월 19일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근저당권자는 가압류권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집행하였으며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고 2013년 11월 6일에 가압류 취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