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법률변호사 선순위임차인 확인 민사법률변호사 선순위임차인 확인 각종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부터 명확한 부동산 권리 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를 입었을 때는 중개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선순위임차인 확인에 대해서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소개를 받아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C씨와 2012년 2월에 보증금 4천 5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입주하여 전입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해당 건물에는 채권 최고액 약 4억 2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후 2013년 8월에 건물이 경매에 넘겨지게 되면서 매각대금 6억 원이 금융사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