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전소비대차계약 살펴보기 금전소비대차계약 살펴보기 민법에서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에 대해 금전소비대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는 당사자끼리는 이자에 대해 특별한 약정을 걸지 않거나 또는 각자가 합의하여 설정하게 되지만 이율에 대한 약정이 없을 때는 민법상 연5%의 이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오늘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명시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며 은행이나 또는 대부업체를 통한 거래 등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기 때문에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