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사수신행위_형사사건변호사추천 유사수신행위_형사사건변호사추천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가 및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를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성립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합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