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무혐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령 무혐의 횡령사건변호사 횡령 무혐의 횡령사건변호사 투자받은 사업자금을 회사 설립 전에 유용을 하였다면 회사는 반환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유용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해도 회사는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횡령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횡령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에서는 건설자재 수입업체 E회사가 전 대표이사 나씨를 상대로 낸 횡령대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40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이 성립을 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에 법률상 이나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나씨는 E사가 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