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행범 체포 영장은? 현행범 체포 영장은?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유가 있거나 또는 합당하게 출석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을 때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현행범은 영장이 없더라도 누구나 체포가 가능한 대신 즉각적으로 검사나 사법 경찰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범 체포 영장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약 45시간 동안 유치장에 가둔 것은 부적법한 공무 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소송의 제기 근거는 형사소송법에서 명시된 구금 가능시간 48시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ㄱ씨는 2008년 5월에 서울의 한 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가해 경찰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