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부정이용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편의시설부정이용죄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형법상 범죄로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지급을 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되고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 오늘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례와 형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해서 질문) 자동판매기에 위조 동전을 투입해서 음료수를 뽑아서 마시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형법 제348조의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료 자동 설비가 널리 이용이 되면서 이에 관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래의 구성 요건으로는 이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