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사건변호사 페이퍼컴퍼니 배당 민사사건변호사 페이퍼컴퍼니 배당 인건비와 절세 등을 목적으로 제3국에 등록을 한 선박은 선적국 법이 아닌 한국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배당이의 소송 판결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페이퍼컴퍼니에 관한 배당이의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치적 목적으로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선박을 소유한 경우는 선적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 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편의치적은 인건비와 세금 등을 절약하기 위하여 선주가 선박을 자신의 나라에 등록을 하지 않고서 제3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민사3부에서는 곽모씨 등 3명이 ㈜우000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 상고심(2013다348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국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