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초범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절도죄 초범 등 특수절도죄 초범 등 특수절도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야간에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특수절도죄 초범 등에 대해서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절도죄에 대해 알아보자! 특수절도죄 처벌은? 야간에 문호 및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도 전항의 형과 같이 처벌이 됩니다. 특수절도죄 초범 역시 처벌이 됩니다. 특수절도죄 가중처벌 사례 흉기를 휴대해 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