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추행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추행죄 반의사불벌죄 아닌 청소년추행죄 반의사불벌죄 아닌 현재 우리나라는 아청법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매매나 알선 등을 한 경우 무거운 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아청법과 성폭력 특례법에서 각각 구성요건을 정해 처벌하고 있는데요. 큰 차이로는 아청법 제16조 단서에는 성폭력 특례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청법 제7조5항 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후자에 따르면 피해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