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법변호사 채무상속 의무는? 민사법변호사 채무상속 의무는? 사망한 가족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채무를 상속받을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분쟁과 관련해 오늘은 민사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들어 법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ㄴ은행에서 5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아내와 자녀를 비롯하여 가족들은 ㄱ씨의 상속을 포기했는데요. ㄱ씨가 ㄴ은행의 갚지 못한 채무는 원금 3억 7천만원과 지연손해금 1억 8천만원 등 총 5억원 5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