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담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청구소송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 대여금청구소송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 얼마 전 트로트 한 가수가 남동생을 상대로 3억여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다고 하는데요.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의 시점이 이전에 이미 소멸한 채권자 담보에 대해서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에 관한 사례에 대해 대여금청구소송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위를 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이 되거나 감소된 때는 대위할 사람은 그 상실이나 감소로 인해서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을 해서 법정대위를 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대위할 자의 구상권 및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