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그 대상인식을 할 수 가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기에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압류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표시해서 다른 채권과 구별이 되도록 하여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를 가압류할 수 가 있나요? 답변)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 또는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가압류목적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