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지급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연손해금지급청구 약정이율 따라 지연손해금지급청구 약정이율 따라 채권자가 원금과 함께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연 30퍼센트에 달하는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면서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어도 채권자의 청구취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지급청구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서 보증금 5천만 원에 가게를 임대했습니다. 이후 B씨는 변제기를 두 달 후로 한 채 사채업자인 C씨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면서 가게 보증금을 갖고 있는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는 C씨에게 차용금액이 3천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C씨는 B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