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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지급청구 약정이율 따라

지연손해금지급청구 약정이율 따라




 

채권자가 원금과 함께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연 30퍼센트에 달하는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면서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어도 채권자의 청구취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지급청구 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집행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서 보증금 5천만 원에 가게를 임대했습니다. 이후 B씨는 변제기를 두 달 후로 한 채 사채업자인 C씨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면서 가게 보증금을 갖고 있는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는 C씨에게 차용금액이 3천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C씨는 B씨에게 12백만 원만 빌려주었는데요. 그러고서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본인을 채권자로 하고 B씨를 채무자,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해서 채무금 3천만 원과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 4천만 원, 이자 연 30%퍼센트로 적힌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제때 갚지 못했고, C씨는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에서 A씨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위임장에 이자와 보증채무최고액을 공란으로 남겨놓았었는데 C씨가 높은 이자와 보증채무최고액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C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은 약정한 3천만 원이 아닌 12백만 원 뿐이므로 집행금액은 12백만 원을 넘을 수 없다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C씨가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죠.

 

하지만 2심은 B씨와 C씨는 위임장 작성 당시까지 이자율에 관해 합의를 하지 못했었는데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에만 연 30%라는 고리의 이자를 기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A씨 등은 위임인란 외에 금액 부분에도 각자 인장을 날인했는데, 이자 및 보증채무최고액 부분에는 A씨의 인장이 없다는 점을 비춰 봤을 때에도"실제 대여한 원금 12백만 원을 넘어서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치급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지급청구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C씨는 사채업을 하고 있었는데,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대한 약정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B씨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A씨가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을 때 B씨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A씨도 이를 알고 연대보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과 연 30%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에 대해 C씨는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만약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2심은 소비대차계약 당시 이자의 약정 내용과 보충권의 범위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심리, 확정하지도 않고 공정증서 중 이자에 관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대여원금 12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했는데, 이러한 판단을 두고 대법원은 백지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힌범수변호사를 통해 살펴본 사례는 지연손해금지급청구 가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이었습니다. 지연손해금지급청구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돈문제에 부딪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한법수변호사와 논의 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