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권관련집단소송 손해배상청구변호사 증권관련집단소송 손해배상청구변호사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 그 중의 1명이나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을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해서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일반민사소송과 다른 점은 소액다수 피해자의 수권이 없이도 소송수행이 가능하며, 판결 효력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릅니다. 소송제기 사유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아래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해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