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발행 전 주식 차용증을 받고서 양도의사를 밝혔으면 명의개서를 않더라도 양도금을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나왔습니다. 의사표시만으로는 양도의무이행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 소유자가 주식을 사들일 사람에게 차용증을 받은 뒤에 주식 양도 의사를 밝혔으면 새 취득자가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양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민사3부에서는 최근 주식회사 C000000에 투자를 한 조씨가 C00000링 대표이사 정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2가합12041)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승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