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존속상해죄 처벌 알아보기 존속상해죄 처벌 알아보기 상해죄라 함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폭행에 의하지 않고 성교로써 성병을 옮겨준다거나 사람을 놀라게 하여 정신 장애를 일으키게 하거나, 부양의무자가 고의로 피부양자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도 상해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해죄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가 존속상해죄 인데요. 존속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존속상해죄 처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위가 장모를 폭행해 존속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