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절도죄 무죄, 숍인숍 결제 안 하면? 절도죄 무죄, 숍인숍 결제 안 하면? 대형마트를 이용하다 보면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마트와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 마트가 동시에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때 식료품 및 생필품을 살 수 있는 마트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마트는 각기 따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상품의 이동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숍인숍 결제를 하지 않아 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a대형마트를 이용하면서 지하 1층의 전자제품 매장인 b마트에도 방문하였는데요. 위의 매장은 숍인숍 매장 즉 매장 속 매장은 가전제품과 같이 특정한 제품을 모은 후 별도의 계산대를 마련된 곳이었습니다. 이 때 ㄱ씨는 80만원짜리의 태블릿 pc를 본 후 이를 케이블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