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사건상담 상습절도 처벌 등 형사사건상담 상습절도 처벌 등 상습절도란 상습적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행위나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상습절도는 일반 절도죄와 다르게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습절도 처벌 등에 대해서 형사사건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강도죄 형량은? 상습으로 단순강도죄, 특수강도죄, 약취강도죄 및 해상강도죄를 범함으로 성립을 합니다. 처벌은 무기 및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습강도 전자발찌? 상습 강도범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을 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에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 함 혐의로 기소가 된 甲에 대해서 징역 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