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범죄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법변호사 전자금융범죄 손해배상 민사법변호사 전자금융범죄 손해배상 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발생을 한 사고 및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을 한 사고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금융범죄 손해배상에 대해서 민사법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 및 변조로 발생을 한 사고 - 계약체결이나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을 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및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