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물취득죄에 대해서 장물취득죄에 대해서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이들 행위알선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죄 가운데 재물만 목적으로 하는 순전한 재물죄입니다. 장물취득죄 처벌은 7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물취득죄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의미와 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해서 취득을 한 물건이 장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 취득을 한 다음에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인출을 한 경우에는, 그 인출이 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을까?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다가 현금으로 인출을 한 경우에는,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