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 등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 등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 등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키게 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사고가 어떤 원인에서 발생을 했거나 그 사실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이 피해자는 의사와 경찰관의 진단 및 증명으로 자동차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 등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자가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거나 재물이 멸실 및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보장을 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촉진을 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