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는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하다 다쳤는데 어떻게? 일하다 다쳤는데 어떻게? 일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하면 본인이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재해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청소년입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다쳣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답변)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청소년의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근로청소년과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가있습니다. 장해는 부상 및 질병이 치유가 되었지만 정신적이나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가 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