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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사기죄변호사 유사수신행위판례 사기죄변호사 유사수신행위판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평소 알고지내는 사람에게 직접투자를 권유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동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모집대상이 특정 직업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때와 다르게 보아야할까? 오늘은 유사수신행위 판례에 대해서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판례에 대해 알아보자! 판결요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 더보기
유사수신 행위규제법 이란 유사수신 행위규제법 이란 유사수신 행위규제법이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해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유사수신 행위규제법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 행위규제법에 대해 알아보자! 정의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