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범칙금 대신납부 교통사고범칙금 대신납부 허가가 없이 교통사고범칙금 대신납부를 조건으로 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될까? 이번 시간에는 허가없는 교통사고범칙금 대신납부 휘원모집행위가 유사수신행위 해당을 하는지 유사수신행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가 될까? 갑의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회원가입일로부터 1년간 차량운행 중 도로교통법 제73조에 규정이 된 59종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교통사고 범칙금 통보를 받을 때 횟수와 금액에 상관없이 그 금액을 대신 납부해준 다는 상품을 걸고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적법한 행동일까? 답변)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에 관해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은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