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기폐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라인사기 폐쇄처벌 확정 온라인사기 폐쇄처벌 확정 앞으로는 온라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방안으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여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사기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전자상거래 쪽 분야에서 온라인사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중지명령제는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여 전자상거래를 빠르게 중지하는 제도를 얘기하는데요. 공정위는 사기로 인하여 손실이 많은 소비자에게 확신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카페 또는 블로그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의 온라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포털사업자의 관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