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재해 손해배상 업무상재해 손해배상 근로자가 일을하다가 업무상재해를 당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식으로 민사사송 손해배상청구에 이루어지는지 모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업무상재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재해 손해배상청구는?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험급여를 받는 것 외에 업무상재해에 대해 책임이있는 사업주또는 제3자를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 한도안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자는 산업재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