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강도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야간주거침입강도죄와 절도죄 차이 야간주거침입강도죄와 절도죄 차이 주거침입죄란 사람이 주거 및 관리를 하는 건조물·선박 또는 항공기나 점유를 하는 방실에 침입을 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강도를 한 경우 절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은 야간주거침입강도죄와 절도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주거침입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야간주거침입강도는 형법 제334조의 특수강도( 야간주거침입강도, 흉기 휴대, 합동 강도 )중 하나의 범죄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를 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나 점유를 하는 방실에 침입해서 강도를 범할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여기서 야간이란 일몰 후에 일출 전까지를 의미하며,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개념적용이 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