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대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사건변호사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누구? 성폭력사건변호사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누구? 성폭행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서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등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누구 일까?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해서 정보공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다음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