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 누가?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 누가? 승강기 문에 충격이 발생하여 문이 열리면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건물주 또는 관리업체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연 왜 이러한 판결이 나왔을지 이번 시간에는 승강기 사고와 관련된 법률사례에 대해 내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그의 가족들은 오산에 어느 쇼핑몰 건물 지하에 있는 승강기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승강장 문 하부가 승강로의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지하 3층으로 추락하여 머리에 골절상 등 큰 상해를 입게 되었고 A씨는 건물주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작물에서 발생한 승강기 사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작물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