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액의 예정 무엇 손해배상액의 예정 무엇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해서 두는 일을 말하며, 보통은 일정한 금전 예정을 하는 것이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원상회복 기타 방법 예정을 하는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목적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그 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은 실제상 곤란하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염려가 있게 되기에, 그러한 입증의 곤란을 배제하며 다툼을 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