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분쟁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운송인의 책임 손해배상분쟁소송 운송인의 책임 손해배상분쟁소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주간의 화물의 멸실과 훼손이나 인도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화물운송서비스 거래 시 체결을 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고,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상법과 민법의 규정적용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손해배상분쟁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물의 전부나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이 된 경우 운송인(운송사업자)은(는) 그 운임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반환하여야 됩니다. 단, 운송물의 전부나 일부가 그 성질 또는 하자나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이 된 경우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자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