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분쟁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엘리베이터 사용과 손해배상분쟁변호사 엘리베이터 사용과 손해배상분쟁변호사 공사를 할 때에 엘리베이터를 쓰지말라고 했던 건설사에 아파트 입주민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공사 시 승강기 사용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엘리베이터 사용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손해배상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했다면?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위하여 아파트 승강기 사용을 한 것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각이 됐습니다. 건설사는 2007년 1000여 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26기의 승강기 설치를 하고, 그해 5월부터 10월까지 승강기 사용검사를 받은 뒤에 이듬해 4월까지 공사자재의 운반 또는 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