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멸시효 기간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소멸시효 기간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전철 운송계약은 상행위 이므로 승객이 사고를 당했을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닌 상사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일에는 이러한 민사법과 관련하여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자세한 법률적인 내용을 중심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한가지 소송 사례를 보시면 A씨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비틀 거리다 운행하던 열차에 머리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의 아내와 자녀인 유가족들은 승강장에 안전펜스 및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요원도 배치 시켜놓지 않아 A씨가 사고를 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열차가 이동 중 안에서 잠들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