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병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택적 병합 대여금분쟁변호사 선택적 병합 대여금분쟁변호사 주위적, 예비적 순위를 붙여서 청구를 하여도 실질이 선택적 병합이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선택적 병합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택적 병합에 관한 대여금반환소송 사례에 대해서 대여금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적, 예비적 순위를 붙여 청구해도 선택적 병합을 따라야 소송을 낸 원고가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주위적 예비적 순으로를 붙여서 청구를 하였다고 해도 청구의 실질이 선택적 병합이게 되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선택적 병합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소송 상고심(2013다96868)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