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상속포기 대여금은 어떻게 채무상속포기 대여금은 어떻게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채무상속포기를 함으로서 그로 인해 구제받을 수 있고, 채무상속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채무상속포기를 신고한 후, 사망인의 소유 재산을 팔자 채권자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을 통해 채무상속포기 신고를 했을 경우 대여금이 상속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