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사기사건변호사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사기사건변호사 사기죄의 행위는 기망행위입니다. 이런 행위자의 기망행위는 피기망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것을 요합니다. 기망은 널리 거리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관해서 사기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묻지를 않습니다. 무전취식 또는 무전숙박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재물을 처분하는 사람은 그 재물이 자기의 소유물이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여야합니다. 그래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