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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변호사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사기사건변호사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사기사건변호사 사기죄의 행위는 기망행위입니다. 이런 행위자의 기망행위는 피기망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것을 요합니다. 기망은 널리 거리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관해서 사기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망행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묻지를 않습니다. 무전취식 또는 무전숙박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재물을 처분하는 사람은 그 재물이 자기의 소유물이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여야합니다. 그래서 .. 더보기
사기죄 고소 등 사기죄 고소 등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사기죄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고소 등에 대해서 사기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고소 사기는 사람을 속여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및 처분행위는 취소가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도가 심한 경우는 형법 조문에 근거해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고소장은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개인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기고소장에는 고소인, 피고소인과 죄명이나 근거 법률 조문 등.. 더보기